11-07

자녀집을 부모님에게 매도후 자녀가 그집에 전세로 살때 차액만 입금해도 될까요?

자녀집을 부모님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자녀가 그집에 전세로 살려고 하는데요 매도 가격과 전세가격이 적정가일경우에 매도금액에서 전세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하면 증여로 볼까요? 무결한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거래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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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금액에서 전세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하면 증여로 볼까요? 무결한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거래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차액만 입금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세무서에 좀더 쉽게 무탈하게 인정 받으려면 귀찮더라도 금융이체내역으로 증빙을 만들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 가격과 전세 가격이 현재 시가와 유사한 경우라면 양도세, 취득세를 제외하고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통상의 제3자간 거래에도 주인 전세는 계약서상 특약 등을 통해 차액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증여 이슈가 없는 시가 거래라면 부모-자녀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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