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장기미등기 증여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조치법이 경과되어 장기미등기로 토지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평가금액 : 16,242,600 과징금액 : 3,248,520 등기원인 : 1995-03-30 등기접수일 : 2022-12-05 위상황에서 증여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23년에 5000만원 증여 면제한도를 사용하여 22년에 등기 및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20% 및 미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는 "부동산을 1995년 03월 30일부터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에 대한 구청장 발급문서 보유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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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장이 발급한 1995.03.30에 증여하여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요? 과세관청은 등기일인 22년 증여로 판단한 듯 하니 그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봐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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