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증여진행 후 가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형제들 모르게 규모작은 상가를(약4억원) 저에게만 증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불안하시다고 증여진행하시면서 가등기를 해놓으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질문은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가등기 해제시 형제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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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 때에 상가가 증여되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등기라는 것은, 아마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순위 효력 보전 목적일텐데요, 이는 가등기권리자(본인)와 가등기의무자(어머니)의 공동신청이 있을 때에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해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상가에 대해서 본래 자기 지분의 50%를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제하는 것보다도, 소송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회복 방법에는 상가를 나눠갖기로 할 수도 있겠고, 지분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가등기는 해제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으로 결국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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