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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 자동해지후 임대료5% 유지해야하나요

임사자 임대물건 (소형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26년 자동 해지 되면 1.구청은 더이상 신고 안해도 되고 세무서는 유지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 2.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시 5% 상한선 유지를 계속해 나가야하는게 맞나요?5%지키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지요 3.거주주택,임대물건(아파트) 2개 .중 파는순서를 어떻게 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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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사자 임대물건 (소형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26년 자동 해지 되면 1.구청은 더이상 신고 안해도 되고 세무서는 유지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 -->자동해지시 세무서유지 안해도 됩니다 2.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시 5% 상한선 유지를 계속해 나가야하는게 맞나요?5%지키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지요 -->자동말소시 5%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3.거주주택,임대물건(아파트) 2개 .중 파는순서를 어떻게 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차익이 크면 거주주택 비과세 먼저 팔아서 비과세 받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하는 경우 구청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기간이 종결되었다면 5%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5%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세요. 임대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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