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임대주택 폐지 &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1) 폐지 유형

자진등록 말소 유형

자동등록 말소 유형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자진·자동으로 말소하더라도 당초에 제공된 세제혜택은 유지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세제혜택의 유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및 과거 혜택 추징 면제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말소일까지 아래의 세제혜택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②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3)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아래의 ①과 ②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단기 5년 또는 장기 8년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②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중과를 배제하는 규정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