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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다가구건물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저는 연봉 8500정도 받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서울 동작구에 근생다가구건물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집을 산적이 없어 1주택이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생부분에 1년에 대략 2천여만원의 소득이 있어 이부분은 제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현재 무직으로 있어 와이프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서 소득세를 분리 하는게 유리 할지 그냥 저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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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생(상가) 다가구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비과세 여부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 중 큰 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가부분이 크다면 상가임대소득으로 과세, 주택부분이 크다면 1세대1주택 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되니 이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만약 2천만원의 근생부분 임대소득이 과세된다면 누구의 명의 및 소득으로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연세무회계 신부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려해야할 사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종부세세대상인가? 종부세대상이라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유리하십니다 2. 무직인 와이프명의로 진행시 직장가입자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재산과소득점수를 합산하며 부과하고있습니다 3. 나의명의로 진행시 근로자로있기 때문에 근생2천만원 추가소득은 소득월액보험료가 부담 안되실 겁니다 4. 종소세절세 와이프분 명의로 진행시 소득세율 16.5%이내 남편분명의진행시 26.4%가 예상됩니다 5.결론 -와이프명의 진행시 (종소세절세 9.9% - 약7.5%건보료) -나의명의진행시 소득월액 추가 건보료 7.5% 약간 -종부세고려시 공동명의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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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연봉이 적지 않은 관계로 와이프명의로 구입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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