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근생빌라 매입시 일시적1가구2주택 유지?

A아파트 서울(비조정지역) 7년보유 시가 7억 보유시(3년내 판매예정/구입당시 비조정지역) B근생+다가구(비조정지역/시가20억/총4층중 1층만 근생->주거사용) 1채를 구입하면, A아파트 3년내 판매시 근생(주거사용)때문에 양도시비과세(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못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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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2015.02.03 개정)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선택이 가능한데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a아파트를 매각시에 일시적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고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한다면 a아파트가 일시적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 3년내 판매시 근생(주거사용)때문에 양도시비과세(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못받나요? -->3년이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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