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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잔금이 이뤄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30년동안 살고계셨던 단독주택을 매매하게 되었고, 매수인이 취득세 절감을 위해 건물 철거후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잔금이 이뤄지는 날짜는 철거 전또는 철거 후 언제가 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모님께서는 현재 1가구1주택이십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전 건물 철거에 동의하며, 매수인은 철거후 등기하기로 한다. 철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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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철거 후 세금 비과 혜택이 양도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닐까요? 부가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하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는 아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2014.8.26 “★★시 ○○구 ●●●로 461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 철거계약서 작성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철거 절차에 돌입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조심2010중3545, 2011.04.12. 계약서상 양도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수자가 구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등 사실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과 면제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를종합적으로 보면 1)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2)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 3) 잔금청산 후 건물 철거가 개시되는 경우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였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조심2011서1346, 2011.06.0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1999중2415, 2000.09.07.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이에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 이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할 예정없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있거나 계속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지연되거나 철거 예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지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매매계약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더라도 계약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905472026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재일46014-1238,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심사서울96-1821,1997.02.14 ...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675, 1995. 10. 11외 다수)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계약일 이후 매매특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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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됩니다. 물론,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과세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지역별 배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됩니다. 기본통칙 89-154…12 【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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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시 해당 주택이 존재하지만,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경우 매매계약서 상 철거조건을 명시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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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소유권이전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건물을 잔금전 멸실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소득세법기본통칙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건물이 있는 상태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154…12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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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에 의한 취득세 조절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처럼 철거에 대한 특약을 설정하였다면 양도인 주택수의 산정일이 양도일 기준이 나닌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잔금이 이루어지는 날(양도가 완료되는 날) 자동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 목 ]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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