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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이용해보는데 잘부탁드립니다. 우선 비조정지역이며 지방의 아파트입니다. 소액의 아파트로 매수를 해보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원천징수액에서 지출금을 뺀 금액을 금융기관예금액으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2) 실제 자금조달계획과 내용이 완전 달라져도 상관이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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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연세무회계 신부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인분의 소득 재산 나이 상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물건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증여로 추정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득신고한 금액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적는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예금잔고, 잔고가 증가된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통장거래의 차이가 난다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초연세무회계"로 검색후 해당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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