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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상과외도 하려면

현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과학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와 주업태 주종목은 809007 교육서비스업 개인과외교습 입니다. 면세사업자이며 2년정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동일과목의 화상과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에 부업종 코드만 809016으로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것이 교과과정인 경우 안된다는 글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요 2.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요? 3. 부업종코드 신고를 하게되면 면세사업자유지는 안되는지? 그럼 세금처리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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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신다면 이미 업종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화상과외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며 동일하게 면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추가로 하실 것은 없고, 초중고 교육사업을 하신다면 화상과외를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교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온라인 교육학원(85504)으로 분류되며 면세입니다. 반면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화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만 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에 해당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부업종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 면피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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