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문제있는 거래인지 궁금합니다

매형한테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매입한후 1년지나서 매각후 바로 매입자금을 돌려준경우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형한테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매입한후 1년지나서 매각후 바로 매입자금을 돌려준경우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형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약 1년 이후 부동산 매각 후 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기간동안 매달 원리금을 일부라도 꾸준히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 20~30만원이라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한다면 매달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거래가 모두 이뤄진 경우 차용 후 잘 상환하셨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당 거래를 예정하고 계신 경우는 차용증 잘 작성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원금 소액 상환 및 추후 원금 상환이라면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이자(4.6%)와 원금을 돌려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빌린 경우 증여 갚은 경우 재차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이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