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분양권 당첨)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 5월 오피스텔 취득 후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거주 중 (건축물대장 내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 시 조정지역 / 현재 투기과열지역) 2. 21년 11월말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취득(잔금)예상일자: 22년 9월) 1번 오피스텔을 비과세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일자가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인까요? 취득(잔금)예상일인 22년 9월부터 1년인가요? 마지막으로 현재 건축물대장이 업무용이더라도 실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 산정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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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택자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의 비조정지역의 일시적2주택요건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할 것 □ 2년 보유, 2년 거주(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따라서 분양권 취득일(당첨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의 취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서주 할 것 - 양도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당첨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즉, 현재 고객님의 상황은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종전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앙도가액 12억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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