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특수관계인매매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로 아파트 감정평가 6억8천7백만원으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세무과에서 시가인정액 755,000,000으로 잡혀있어 감정가액차이가 10%이내 감정이 되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인정액이 감정받은 687,000,000인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인정액 3억 또는 5%이내로 652,650,000원 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청 주무관은 무조건 감정받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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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려면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min( 3억, 시가 *5%)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인정액의 5%인 34,350,000원 정도만 낮추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2021.12.31 신설) 위를 보면 3억원 이상 이거나 5% 이상인 경우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므로 둘 다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차이가 min(3억, 시가 * 5%) 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구청 주무관이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시가인정액(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5%나 3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취득세에서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양도세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외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부인되고, 시가(아래 순서)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양도가격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실제거래가격 -> 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3개월) ->감정가격 따라서 실제거래가격이 적정치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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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인정액과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있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해당 시가인정액의 5% 범위 내 (3억 초과 시 3억 내)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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