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38 저도 궁금해요!
06-17
특수관계인매매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로 아파트 감정평가 6억8천7백만원으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세무과에서 시가인정액 755,000,000으로 잡혀있어 감정가액차이가 10%이내 감정이 되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인정액이 감정받은 687,000,000인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인정액 3억 또는 5%이내로 652,650,000원 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청 주무관은 무조건 감정받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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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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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려면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min( 3억, 시가 *5%)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인정액의 5%인 34,350,000원 정도만 낮추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2021.12.31 신설)
위를 보면 3억원 이상 이거나 5% 이상인 경우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므로 둘 다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차이가 min(3억, 시가 * 5%)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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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구청 주무관이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시가인정액(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5%나 3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취득세에서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양도세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외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부인되고, 시가(아래 순서)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양도가격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실제거래가격 -> 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3개월) ->감정가격
따라서 실제거래가격이 적정치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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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인정액과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있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해당 시가인정액의 5% 범위 내 (3억 초과 시 3억 내)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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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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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저가매매 거래 문의드립니다
답변1)
저가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감정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는 1%를 곱한 금액보다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네, 거래당사자 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3)
전세금(아파트보증금)을 질문자님께서 인수받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라면 차액인 2천만원만 드리면 됩니다.
다만,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질문자님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4)
양도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거래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시세의 30% 이상 차이가 나야 증여로 보는데, 3억2천만 원 대비 2억5천만 원은 약 78% 수준이므로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KB시세보다 실제 인근 실거래가를 더 중요하게 보므로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인 거래일 경우 시가(실거래가 우선, KB시세 보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거래는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실제 매매가 2억5천만 원이 아니라 시세 3억2천만 원(실거래가 우선)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3. 부모님께 매매 전 이체하는 5천만 원은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되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는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시가로 보정될 수 있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 거래 시 취득세
증여의 취득세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준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율은 해당 관계자의 주택 소유 지역,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환취득은 절세가 가능한 영역이 많으나 적용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특례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998년에 증여받을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를 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일세대에게 양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동일세대이지만 아들이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세대에게 양도시 비과세는 안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시가 문의드립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귀하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에 재계산하는 시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매계약 당시에 귀하의 거래가 부계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부계부를 적용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만일 질의자님의 말씀대로 양도일 당시의 시가가 실제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 : 5억원 / 거래가액 : 3억원 / 잔금지급일 당시 시가 : 3억1천만원
에 해당한다면 3억 1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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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고려할 사항
1-1. 고려사항(1) - 거래가액의 산정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진행시 거래가액으로 얼마를 해야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소득세법상에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은 상증세법의 시가 산정 방법(상증세법 60조~65조 및 시행령 49조)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의 평가기간(상속 증여 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및 후 3개월(6개월))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일 로부터 전후 각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때, 당해 물건의 시세가 아닌 유사한 매물의 시세를 가지고 와서 주택 시세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상증세법 시행령 49조 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을 정의하고 있는데,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위의 시가산정 이외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거래가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충분히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2. 고려사항(2) - 매매대금의 지급방법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좀 더 엄밀히 검토를 하게 되고 실제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며, 설령 당장은 요청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향후 감사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거래대금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확보해두셔야 향후 세무조사로 일이 번지지 않습니다.1-3. 고려사항(3) -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일단 양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min(시가X5%, 3억원)]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를 하게 되어있고매수자의 경우에는 (시가-대가) - min[(시가x30%, 3억원)] 으로 계산하여 나온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에 대한 금액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1-4. 고려사항(4)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일반적인 양도거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 조사를 감안한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역시 고민을 해야합니다.실제로 차입 등의 거래가 일어난 초기에 증빙(공증,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신고)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자금출처 조사 등이 실시한 이후에 차용증 및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합니다.맺음말지금과 같이 부동산 냉각기에는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혹은 증여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과세관청에서는 타인과의 거래보다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충분하게 상의하신 후 거래가액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유상매매시 채무 인정 범위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부모님) 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1)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2) 저가 매매 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관련 세금을 세팅하게 되는데이에 만만치 않게 <취득세> 의 과세표준과 세율이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됩니다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채무 부분 (임대보증금, 주담대) 에 대해서도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관련 법령과 판례 예규를 종합하여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 인정 가능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부담부증여는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받기 때문에부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유상 매매로 보게 되고시가 - 부채, 즉 증여에 대한 부분만 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율이 중과되어 12% 를 적용하기 때문에유상매매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취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그럼 부담부증여의 '부담'은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채무로 인정하는 금액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임차인 있을 때),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액,저당권 등 을구에 잡혀있는 채무부담액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유상 매매 (저가 매매 포함) 시 채무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 가목유상 매매는 증여와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실제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유상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경우,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라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제3자간의 매매와 달리 소득이나 이체증 같은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의제 규정> 이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만,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주장하는 경우법령에 정해진 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해당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서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득 증명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4) 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법령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있습니다.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유상 매매인 경우에도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이체)② 이체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증명 (소득 증빙)증빙을 갖추길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 주요 판례 / 해석 등을 보겠습니다.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유상취득 인정범위부동산세제과-1147 (2019.12.06.)직계존비속 간 주택거래시매수인 (자녀) 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 잔금 시점에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그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부분입니다.따라서 위 질의회신의 답변 또한매수인 (자녀) 가 자신의 채무로서 매도인 (부모) 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채무를 상환하는데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며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해당 채무는 매수인 (자녀) 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최종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부담부증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채무 범위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판결해당 판례는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기로 한 조건으로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는데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이 소득이나 재산을 판단할 때에는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해당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채무, 임차인보증금 등을유상 / 무상으로 볼지에 대해서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그 소득이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대한민국에 그 어느 누구가 주담대나 보증금 차액 없이어떻게 집을 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통으로 살 수 있으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다만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형태가 유상매매이거나 증여라 하더라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직 행안부에서 관련 예규나 지침이명확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는일단 채무를 포함한 유상이든 무상이든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1차적으로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는이에 따른 취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자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유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차후 세팅을 정확히 하신 후 계획을 실행으로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교환에 따른 세금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 특히 부모 자녀 간에하나의 주택을 매매, 증여하는 경우도 많지만의외로 부모님의 주택과 내 주택을'상호 교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왜 교환을 하는걸까요?A 주택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B 주택과 서로 상호 교환했을 때실제 거래가 되는 '돈'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부모님 주택 10억원 - 자녀 주택 6억원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부모님 주택을 10억원에 전부 사오는게 아니라차액 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어떨까요?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는단순 매매보다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특히 부모 -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교환이라면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각기 다른 '시가' 기준에 따라 과세되므로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서로 오고 가는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세금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 이슈 ( 차액에 대한 과세 )부동산 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이익을 본 사람즉, 더 비싼 부동산을 받은 사람 에게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저가 양수도와 유사한 형식으로시가 차액이시가의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0억 - 6억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4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10억 = 6억 + 현금 4억 일때는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10억 > 6억 주택에 대해서만 교환한다면차액 4억원이 10억 X 30%인 3억보다 더 크기 때문에초과분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동일한 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차액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는 경우그 가액이 시가의 30% 와 3억원을 넘는다면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이슈 (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세는 증여세보다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라면과세관청에서는실거래가가 아닌 '시가' 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나면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깁니다.시가 10억 - 시가 6억의 자택을 교환하면서시가 10억의 아파트를 저가양수도 하기 위해실거래가 8억 - 실거래가 6억 자택으로 교환하고차액은 2억에 대해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때 각자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이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보아8억이 아닌 10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교환시,양도소득세는10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6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자녀대로부과합니다.따라서두 상대방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다주택자인지,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취득세 이슈 ( 2026년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가 각자 발생하듯취득세도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교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을 기준으로취득세를 부과합니다.2026년 기준 특수관계인 부모 - 자녀 간에저가 거래 시에는 특히나 더욱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이 되는 것은 물론매매세율이 아닌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양도세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교환도, 특수관계인 간 매매의 한 일종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매매는 과세관청에서가장 주의깊게 보는 거래 중 하나이니여러 방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원주택 처럼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은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자녀의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한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자금 출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혹여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을 남기고자녀의 소득 증빙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빈다.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교환계약서> 를 작성해야 하는데요.교환계약서상 적정 시가를 정하고,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추후 2차 양도를 진행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란?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과점주주란?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의 범위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때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의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분 증가분에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전체 장부가액* 과점주주 지분비율세율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신고납부의무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재생1좋아요000:0000:03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