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매도시 부가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2003년에 분양받은 일반임대사업자인데 11/15에 주거용으로 사용 하실 매수자분과 계약을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1월말안에 나가시고 퇴거 다음날을 잔금일로 하기로 하였는데요. 분양받았을때 부가세 환급받은건 10년이 지나 낼것이 없다고 알고있어서 취득가1억 양도가2억 양도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만 알고있었는 다른글에는 양도가에서 건물분의 10%부가세를 낸다는 말이있어서 이게 맞는지.. 부과가 안되려면 잔금일전에 임차인 퇴거하고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일전으로 폐업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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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득세만 알고있었는 다른글에는 양도가에서 건물분의 10%부가세를 낸다는 말이있어서 이게 맞는지.. 부과가 안되려면 잔금일전에 임차인 퇴거하고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일전으로 폐업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양도잔금일 기준으로 상가인주 주택인지 판단합니다 양도잔금일기준으로 업무용이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시다가 거주용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기존 일반 임대사업자를 폐업하시는게 맞습니다. 폐업할 때 폐업잔존재화가 있으면 계산하여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건물의 경우 당초 부가세 환급을 받고 10년이 지나면 부가세 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과세 임대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폐업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 같고, 2주택자(1주택자라도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 해당) 이신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다른분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면세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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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부가-457, 2014.5.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주거용, 업무용 어떠한 경우라도 과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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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득일로 부터 10년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없습니다. 주거용도로 양도할 예정이라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시고 그 이후에 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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