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오피스텔주거용으로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부가세및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매를 하기위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 의사가 있는분이 구매를 원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매매할때 건물에 대한 부가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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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역이므로 그 오피스텔의 매각은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주된재화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양도로서 타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고 타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현재 중과유예이므로)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시점의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양도 시점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을 파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추가로 받으시면 안 되시고 양도세만 거주용 건물로 신고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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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양도일(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크게 나뉘게 됩니다. 1. 양도일 이전에 용도변경한 경우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에 대한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기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의 가액에 10%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의 30%만 발생합니다. 위 부가가치세는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양수인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일반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등은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일 이후 용도변경한 경우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면세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양도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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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실 용도가 주택이라면 주택의 매각으로 봅니다. 현재 공실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혹은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즉, 아직까지 주택의 상태로 보입니다. 주택을 매입한 후 사무용으로 바꾸는 것은 매수자가 하는 것으로 주택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부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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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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