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며느리 차용 인정여부 문의?

가족간 2억원정도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차용해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며느리가 50대 주부로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주식등 재산이 있고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2억원을 무이자 차용하고 추가로 2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대출금 상환 및 기타 용도로 쓸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만약 차용을 받아 어딘가에 쓰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연세가 90세인데 차용기간을 5~10년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2억원정도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차용해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50대 주부로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주식등 재산이 있고 매월 원금을 일정금액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억원을 무이자 차용하고 추가로 2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대출금 상환 및 기타 용도로 쓸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네 차용과는 별도로 증여가능합니다 만약 차용을 받아 어딘가에 쓰지 않았다고 하여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연세가 90세인데 차용기간을 5~10년으로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매월 원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하고 추가 2억 증여는 증여세/신고 납부 잘 하신다면 가능하며, 추가 2억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차용한 금액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기간은 보통 5년 내외가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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