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기준경비율보다 경비가 적으면 무기장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편기장대상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이 적을 경우 그냥 무기장 가산세를 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게 더 절세할수도 있나요? 혹은 간편기장을 해도 기준경비율보다 작으면 기준경비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게 있나요? 그리고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평장부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게 무기장 가산세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을 받습니다.(100만원한도) 소득세 관점에서는 실제 비용이 기준경비율 적용한 비용보다 작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시는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오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아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구분은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신규사업자는 다름) 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찾아보시면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너무 적다면,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기장가산세 대상자라면 무기장가산세(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한 기준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 vs 장부작성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덜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추계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계경비율이 더 많다면 가산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구글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발생된 경비를 넣어보시면 되나,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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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간편기장대상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이 적을 경우 그냥 무기장 가산세를 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게 더 절세할수도 있나요? -->네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간편기장을 해도 기준경비율보다 작으면 기준경비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간편장부로 기장해서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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