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손녀 증여금의 교육비 납부 추가 과세여부

미성년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모가 손녀의 영어유치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증여받은 손녀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이는 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미성년 손녀이지만,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해당 금전은 손녀의 소유입니다. 이때, 손녀가 결제할 영어유치원 비용을 아직 직접 결제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님을 통해서 결제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모친께서 충당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손녀가 본인 소유 금전으로 직접 영어유치원비를 결제한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를 모르는 조사관이 소명요청한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모가 손녀의 영어유치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증여받은 손녀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이는 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우회거래도 경제적실질귀속에 따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준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2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것로 볼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것이 있다면 추가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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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의 자산을 직계비속을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경우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통해 손녀의 자산이 된 것을 손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이슈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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