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주택자금대출,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혼자 해결이 안되 질문 등록해봅니다. 제 명의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월세집을 구하여 가족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수익이 많이 없어 보증금 약 8천만원 및 매달 월세+관리비+대출이자 약 190만원에 대한 자금을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아 2년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월세 계약이라도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였기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보증금은 받은후 3개월 이내에만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면 되는지요? 매달 월세 등 지원받은 금액은 과세 안되는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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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도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내는 월세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것이라면 가족공도체의 생활비로서 지출한 거세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이 와도 충분히 소명가능합니다. 2. 보증금은 바로 부모님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몇개월 동안 들고 있다가 드리면 새로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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