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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교차 증여 가능여부

남편이 A주식 ~ F주식까지 6가지 주식을 총 1억원 가량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은 A주식만 3천만원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면,(A주식은 남편, 부인 중복됩니다.) 부부 각 6억원씩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문제없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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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교차 증여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회피목적으로 보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교환으로 판단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0.3.3.). 따라서 양도차익이 커서 절세효과가 크신 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A주식 ~ F주식까지 6가지 주식을 총 1억원 가량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은 A주식만 3천만원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부부 각 6억원씩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문제없나요? -->네 맞습니다 수증자 기준을 6억씩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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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여세는 각각을 향해 6억원씩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존재하므로 한도 내 금액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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