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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부부간 교차증여 한 경우 조세회피인가요?

똑같은 A라는 미국주식 ETF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같은 날짜에 맞증여를 했습니다. 부부간 서로 9천만원 상당의 A 주식을 보유중이었고, 수익이 커서 절세를 위해 서로의 계좌로 이체를 했는데, 판례를 찾아보니 이런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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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경우,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각자가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을 교차하여 증여하는 것은 교환으로 보고, 교환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분이 동일한 날짜에 서로 증여하는 것은 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실무적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라면 교차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서로에게 이체하여 원상복귀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것은 처음부터 거래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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