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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1) 부부 상호증여 시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되나 증여 기간을 길게 두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길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가 있나요? (2) '24년도에 이미 손실이 확정된 주식이 있을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손실분을 이월하여 '25년도 수익과 통산할 수 있나요? 만약 이월이 가능하다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3) '25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사람이 1년 후 매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금투세 폐지와 상관없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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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와 관련된 예규는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로 판단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최소 1년 이상 텀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올해 발생한 양도손실의 이월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익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계하여 발생한 판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 초과분의 22%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와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1.01 이후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셔야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받은지 1년 이전에 양도한다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간 주식 양도 인접일에 부부간 교차증여는 가장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증여기간을 길게 두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2. 법인이 아니라면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건 현재 폐지예정인 금투세 제도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3. 해당 건은 금투세와 별도의 개정안입니다. 보통의 해외주식 관련 증여를 이용한 절세는, 아시다시피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주식 절세방법에도 소개되어 안전하니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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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 상호증여 시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되나 증여 기간을 길게 두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길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가 있나요? -->법에 정한것은 없습니다 1년이상은 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 '24년도에 이미 손실이 확정된 주식이 있을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손실분을 이월하여 '25년도 수익과 통산할 수 있나요? 만약 이월이 가능하다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이월안됩니다 (3) '25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사람이 1년 후 매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금투세 폐지와 상관없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시행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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