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모 자녀간 차용증

전세금 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머니께 빌릴 예정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요 전세금 입금시 가상계좌로 (주택공사) 제 계좌를 거쳐 가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2억원까지는 무이자가 된다는 내용들을 보아서 원금 상환만 할 생각으로 기재했는데 무이자이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을 빼면 돌려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상환 금액을 월 금액 을 50만원으로 하고 3년 으로 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50만원을 3년해도 2억은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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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빼서 실제 갚을 예정이라면, 원금상환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억1천7백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진행해도 괜찮으나, 이는 금전대여관계가 입증되었을 때이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체로 금전대여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형식을 취해 금전대여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일부상환을 하시면서 추후에 실제로 전세퇴거 시, 대여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크게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하신다면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전세금 반환시 돌려드릴 돈이므로 계좌를 통해 주고 받는 것이 입증하시기 좋겠습니다. 2. 알고계신대로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은 5년 내외인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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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입금시 가상계좌로 (주택공사) 제 계좌를 거쳐 가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신고해야합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가 된다는 내용들을 보아서 원금 상환만 할 생각으로 기재했는데 무이자이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세금을 빼면 돌려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돌려주셔야합니다 상환 금액을 월 금액 을 50만원으로 하고 3년 으로 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50만원을 3년해도 2억은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하시면 안됩니다 2억을 나중에 부동산팔면 상환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보증금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실제로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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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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