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차입할 때 정기상환 뿐 아니라 수시상환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1. 금액 1억원, 무이자, 10년만기, 매월 84만원 원금변제를 확실히 이행하고 계좌이체내역을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대차계약관계를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2. "차용인은 자금상황에 따라 최종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수시로 잔여차용금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고 보증금 반환 받으면 일시에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액 1억원, 무이자, 10년만기, 매월 84만원 원금변제를 확실히 이행하고 계좌이체내역을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대차계약관계를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 "차용인은 자금상황에 따라 최종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수시로 잔여차용금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고 보증금 반환 받으면 일시에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