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계정 대여시 자금출처조사 대응

가상자산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들 자금도 운용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제 바이낸스 계정에만 적용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전략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쳐서, 가족들 돈을 제 바이낸스 계정으로 집금하여 운용하려고 합니다. (수익에 대한 성과보수 등은 수취 X) 집금을 테더로 받으면,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이 자금출처조사를 맞으면, 소명해야하는 금액에 맞춰서 제 계정의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같은 논리로 자금출처조사를 대응 할 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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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가족들의 자금을 받아서 가상자산 투자 운용 후, 추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는 추후 가족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경우,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의 27.5%입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7.5%의 원천징수세금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별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이자소득자가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3. 1번과 2번에서 설명드린 방법처럼 자금조달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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