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타인에게 급매로 매도후 재매수시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이고 취득세 감면받아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3개월 실거래가가 4억9천이고 전세가 4억3천이라 그 금액으로 급매로 판후 재매수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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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 후 바로 재구매한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를 없던 것으로보고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는 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유주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세회피행위도 없었고 개인사정상 주택 처분 후 바로 매수하였다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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