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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경우

1.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갈 경우, 현 전세시세 가격의 40%정도의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세금문제가 될까요? 2. 부모님댁에 무상거주를 하게되어도 (주택가격 6억원정도) 세금이 발생할까요? 3. 부모님께 1억5천 정도를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작성할 때 이율은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하나요? 매달 원금은 말고 이자만 받다가 원금을 상환일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 너무 어렵네요 ㅠ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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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한도 및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5년간 주택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법에서 1억 원 미만이 되는​ 주택가액은 13.18억 원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데 주택가액이 13.18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갈 경우, 현 전세시세 가격의 40%정도의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세금문제가 될까요? -->증여세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2. 부모님댁에 무상거주를 하게되어도 (주택가격 6억원정도) 세금이 발생할까요? -->6억이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3. 부모님께 1억5천 정도를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작성할 때 이율은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하나요? 매달 원금은 말고 이자만 받다가 원금을 상환일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무이자로 하고 원금을 일시상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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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계약시 저가로 임차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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