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부모자식간의 매매가 궁금합니다.

자녀의 주택을 부모가 매수하려고 할 때 1. 시세(5억)보다 1-2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시 문제가 없을까요? 2. 직거래로 진행할 때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3. 현재 자녀의 주택에 부모가 전세로 거주중(전세금 넣고)인데 매매시 이에 대한 차액(매매금-전세금)만 계좌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4.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주택 매매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시세보다 1~2천만원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의 30%, 3억 중 작은 금액까지는 더 주셔도 됩니다) 2. 부모자녀간이므로 물건의 상태 및 임차인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사후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 실거래 신고 등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3. 그렇게 하시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액만 준다는 것은 보증금 없이 전세계약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뜻이므로 무상 거주에 대한 패널티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무상 거주도 가능하므로 만약 차액결제를 원하신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4.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3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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