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동산 매매시 부모님과 합가

주택 구입 시 부모님께 법적세율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고 , 추가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서 전세로 세입자로 들어가는 조건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도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법에 맞도록 작성할 예정입니다. 전세로 들어간 이 주택에 제가 합가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거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며 증여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주택 구입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상황(계약금 중동금 등)이든 부모님께 빌리게 된다면 법적세율을 맞춰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린다면 증여법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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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으로 빌리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빌리실 경우 4.6%(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저리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이자를 상환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액의 27.5%를 떼고 이자를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소득세 25%)와 위택스(지방세 2.5%)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외의 전세금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사회 통념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형태로 받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다면 사실상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 형식으로 지원받는 금액도 차용증을 쓰셔서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든지 또는 부모님만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세입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주소지에서는 부모님만 거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를 주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게 될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금이 오고가고, 전세 세입자로서 부모님이 거주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만 주고 받는 모양새를 띄며 함께 거주하면서, 명의만 자녀로 변경될 경우에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전세계약 자체가 문제되지 않지만, 매수자인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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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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