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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계좌이체(입출금) 시 추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다시 받은 적이 몇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인 분에게 출금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지인(A) 분의 거래처 B, C, D에 입금을 해주고, A(지인) 분에게 해당 금액을 동일하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예). B - 400만원 / C - 800만원 / D - 800만원 이렇게 출금을 해드리고, 일주일 정도 내외로 A(지인) 분에게 출금된 금액 합계인 2000만원을 다시 입금받는 형태 혹시 이때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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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크게 걱정되실 사안이 아닙니다. 더나아가, B,C,D가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증여'에 대한 이슈도 없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걱정되실 사안은 이체자와 받는자간의 관계성에서 특수관계인경우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증여'의 추정 규정떄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인 A에게 자금이 빌려주는 형태를 B,C,D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정황이 만들어졌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지인A로 부터 총 출금액에 사응하는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차용관계 가 충분히 소명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지만, 설령 증여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할지라도 '증여'가 성립되질 않는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세금은 '소득' 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유상적 거래에 대한 이득으로서 판단될수도 있으며, 과세요건은 물건 및 경제적 이익 으로서 정의가 성립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위 거래행위를 통해서 '증여'로 볼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본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소득'을 형성할수 없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세금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마음에 평온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이게 지인 분에게 출금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지인(A) 분의 거래처 B, C, D에 입금을 해주고, A(지인) 분에게 해당 금액을 동일하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예). B - 400만원 / C - 800만원 / D - 800만원 이렇게 출금을 해드리고, 일주일 정도 내외로 A(지인) 분에게 출금된 금액 합계인 2000만원을 다시 입금받는 형태 혹시 이때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수익을 얻은것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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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관청에서 볼 때, 계좌내역은 보통 상속세 신고 혹은 사업자 세무조사 때 보게 됩니다. 아니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된 경우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로 볼 여지와 사업자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탈루 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거래내역을 잘 정리하시고, 계좌이체 혹은 송금 받을 때에도 적요란을 잘 활용하여 금전거래내용을 잘 기재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3. 소명만 명확히 된다면, 세금이슈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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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증여로 간주될수있습니다. 같은 분에게 돈이 나갔다가 들어오는것은 차용으로 증빙할수있지만 대표님의 경우에는 차용으로 증빙하기 쉽지않을수있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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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A)과 B,C,D 그리고 질문자님은 모두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A)의 B,C,D에 대한 채무를 대납한 뒤 질문자님은 해당 대금을 A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C,D간 채권채무에 대한 확인만 될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없거나 위 당사자 중 일부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라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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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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