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차용증없이 3억9천을 빌려주었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계좌이체했고 상대방도 1년여동안 꾸준히 이체하여 2억 2천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7천도 조만간 받게 될거같은데 이자없이 원금만받게 되면 증여로 되는지요. 또 만약 이자를 받게된다면 금액상관없이 세금을 내는건지 원천징수는 꼭해야하는건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수있는 최소한의 이자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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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일 경우, 연간 누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가 되는 것이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7억도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으시면 되며,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내역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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