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말 부모님으로부터 해외주식 4천 3백만원 가량 증여받았는데요, 아래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증여세 비과세 구간에 해당되어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비과세 해당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이 증여 이후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나서… 지금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2. 증여 받은 해외주식 매도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1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지요. 현재 증여받은 주식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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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 없고, 기한이 지나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늦게 하든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도 됩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 반드시 증여재산공제 4,300만원(증여받은 가격)을 입력해주셔야 증여세가 0원이 나옵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격은 부모님이 과거에 취득하신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손익이 마이너스이더라도,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 기준으로 플러스가 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격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입니다.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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