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시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

현재 외국에서 거주중이고 20년전 취득한 (1세대 1주택) 아파트(현재 12억 초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취득이래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비거주자 신분으로 금년에 해당 아파트 임대 재계약에서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라 임대료를 5%이내로 올린다면, 향후에 귀국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살면서 국내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의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할 때 장특공 거주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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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관한 규정에서는 '1세대'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규정에 거주자로서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생임대를 하고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 관련 유권해석등을 찾을수는 없습니다.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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