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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사무실 임차료 납부 관련
자본금 50만원의 법인을 설립했고, 아직 자본금은 회사계좌에 납입 전 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25만원을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 경우 기장을 문제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만원만 추가 입금하면 되는지, 50만원 입금하고 법인 통장에서 다시 25만원을 돌려받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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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본금 5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자본금은 입금되질 않는 상황의 경우 해당 장부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50만원 / 자본금 50만원
이후 월 임차료 25만원을 개인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산서 및 증빙을 법인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할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위 말씀하신 두가지 전부다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1) 25만원만 넣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진행됩니다.
보통예금 25만원 / 가지급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위와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분개의 내용은 결국 가지급금 5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25만원은 다시 납입하게 되었고, 임차료 25만원은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인되며, 개인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 50만원 재입금후 법인통장에 다시 25만원을 돌려받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50만원 / 가지금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 보통예금 25만원 <--- 해당 임차료 25만원은 개인대납액으로 소명
위 (1) 과 달리 (2) 에서는 두번의 보통예금 2번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쟁점은 있습니다. 두번째 보통예금 25만원의 출금내역에서 상대입금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개인 대표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초창기의 자금여력등 정황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1) 과 (2)에서 어느것을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하시는 담당자가 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이체내역서
(3) 임대차관련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위 세가지를 갖추어서 기장담당자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해소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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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지출한 초기 비용은 자본금 50만원을 먼저 법인통장에 납입한 후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액인 25만원만 법인으로 입금해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소명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어 애초에 전자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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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료 25만원을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 경우 기장을 문제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만원만 추가 입금하면 되는지, 50만원 입금하고 법인 통장에서 다시 25만원을 돌려받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담당세무사에게 개인계좌로 임대료 지급했다고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계좌이체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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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 처리하려면 법인통장과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통장에 입금 후 법인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추후 소명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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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50만원 입금 후
25만원을 질문자님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거래 모든 내역을 기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면 위 내용처럼
정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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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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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감면 사업자 + 비감면 사업자 동시 운영 시, 비상주 사무실 실체성 및 세무조사 범위 문의
1. 비상주 사무실 자체는 문제 아니나, 실질 분리가 필수
비상주 사무실 등록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의 계약, 고객관리, 실제 업무까지 전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만 분리되고 실질은 동일한 사업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가장 큰 리스크는 A의 창업감면 취소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A와 B의 매출계좌, 계약, 고객, 비용, 업무공간 등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실제 창업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고, 수년간 누적된 감면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3. A 조사 시 B까지 함께 확인 가능
A의 창업감면 확인이 반드시 A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대표자가 가까운 장소에서 B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업무장소가 A와 동일하다면, A의 감면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의 사업내용·매출·비용·업무장소까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수적 권고
"실제 모든 업무는 A에서 하고 B는 비상주만" 이런 구조는 권하지 않습니다. A와 B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B의 비상주 사무실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A의 감면요건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문의
걱정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부가세 근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 조항입니다. 부가세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합니다.
2. 노동조합은 등기를 안 하셨어도 세법상 법인입니다
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조는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고 하므로 미등기 노조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재정경제부는 설립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조세46019-54),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국심2004서1326).
설립신고증을 받으신 노조라면 "법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권고드립니다.
3. 부가세보다 법인세 쪽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손금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임차료가 쌓이면 한도를 잠식합니다. 기존 접대비 지출과 합산해 한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4. 리스 질문
리스 판단은 노조에 주신 것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그 사무실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확보하셨다면, 그 공간을 누가 쓰는지와 관계없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셨으므로 받으시는 대가가 없어 전대리스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권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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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래픽 외주용역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일단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는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야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등록주소만 과밀억제권역 외로 해두고, 실제 업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하시다가 만에 하나 세무서에서 소명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주소가 비상주사무실임이 들킨다거나 기타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면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픽디자이너 외주용역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되면 매출의 10%를 납부해야하는데, 정작 매입세액은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인터넷요금 등 공제받을 게 없어서 생각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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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한번 계산해보시고 프리랜서로 하고 종소세를 내는것과, 창업 후에 50%세액감면을 받고 대신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 어느게 더 클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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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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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한도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영업형태가 된다면 통신판매업이 되는 것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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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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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실 기간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후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공실 상태인 경우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 수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업무용 임대를 위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수선비·중개수수료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됩니다.
즉,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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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취사·숙박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주택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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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비 처리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가 전기·수도료 등 실제 사용액을 단순 정산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임대료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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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주거용 면세임대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비용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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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세무기장,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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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2026년 창업부터는 수도권에서 못 받습니다
작년에 창업한 분과 올해 창업한 분의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시작하셨는데도 그렇습니다.1. 무엇이 달라졌나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개정으로 이 조문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둘로 갈렸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 각각 다른 감면율표가 적용됩니다.핵심은 기준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로 갈렸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따집니다.2. 축소 곳은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구간입니다말이 복잡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묶고, 그 안을 다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나눕니다.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은 아닌 지역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김포, 파주, 평택, 화성, 안산, 오산,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이 여기 속합니다.이 구간이 2025년까지는 가장 유리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라는 이유로 청년창업 감면율 100%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100%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에만 주어집니다. 창업시기 청년창업 일반창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 50% 2026년 1월 1일부터 75% 25%지방에서 창업하신 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년 100%, 일반 50% 그대로입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도 청년 50%로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로 축소된 곳은 성장관리권역뿐입니다.3. 올해 창업하셨다면 확인하실 것첫째, 청년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하셨으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둘째, 청년이 아니시라면 수입금액을 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항으로 가면 2026년 창업이라도 성장관리권역에서 75%가 됩니다. 일반 기준의 25%와 차이가 큽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에는 이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놓치고 넘어가는 조항입니다.셋째,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감면율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두면 그곳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고 실제 작업은 자택에서 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 사업장을 인정받지 못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지를 봤습니다.4. 작년에 창업하셨다면, 이제는 지키는 문제입니다202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으로 고정되므로 이후에 법이 또 바뀌어도 소급해서 축소되지 않습니다.다만,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곳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따라 내려가지만, 높은 곳으로 옮긴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커져서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는 순간 100%가 50%가 될 수 있고, 그 사무실을 정리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은 감면기간 전체가 그렇게 적용됩니다.이전이 아니라 추가 설치만으로도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본점을 그대로 두고 서울에 지점만 여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감면 5년이 끝나기 전에 사무실을 늘리실 계획이 있다면, 위치를 정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매출이 아직 없으셔도 조급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면은 등록한 해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기산이 시작되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정리]- 감면율이 2026년 1월 1일이 창업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송도·김포·파주·평택·화성 같은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개정으로 청년 10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제6조 제6항으로 75%가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 2025년 창업자는 100%가 적용되지만,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내려갑니다. 반대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5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5]란?-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창업 목적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에 대해 받은 증여시 저율로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때에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증여세 과세시증여재산공제 5억을 공제하고 10%세율 적용한후 증여자가 사망한 때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과세 특례 요건은?1.증여자및 수증자1)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2)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여야합니다.2.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조특령 5조 13항에 따른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 보증금(전세금포함)·임차료 지급액을 의미합니다.3.중소기업 창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합니다.중소기업이란 조특법 6조 3항에 따른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합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나, 2016.02.05 증여분 부터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토지와 법인령 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등으로 사용하는경우.4.특례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처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과세 특례내용은?1.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이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은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23.01.01이후부터 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합니다.만약 한도 초과분이 생긴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2.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특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만 합산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이 원칙을 빼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또한 , 상속공제한도 계산할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환급되지는 않습니다.사후관리는?-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증여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을 해야합니다.4년이 되는날 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①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②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③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사항.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의 1~7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이경우 2.2/1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합니다.1. 2년이내에 (2019.12.31이전은 1년)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 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2019.12.31이전은 3년)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 등과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법 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10명)주요 예규는?-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0201,2017.02.14]-->음식점은 가능하며, 스크린 골프장도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의기존 가맹점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자금 특례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273.2013.06.26]-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2008.12.30]-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세과-291,2012.08.21]-창업자금을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4팀-1394,2007.04.30]-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 거주자가창업후 10년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특령 27조의 5 8항 2호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과-167,2009.09.0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후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조특법 30조의 5 4항, 6항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기확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창업자금증여세#차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창업증여세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4. 프리랜서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1) 법문예술창작품의 공급이 아닌, 예술 용역의 면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그리고 작가까지도 많은 분들께 적용되는 면세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미술과 관련없는 성악가, 무용수, 영화스태프, 연주자는 물론이고 무대설치 스태프,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등 모든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창작품으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여 여기 아트딜러편에서 설명합니다.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중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솜씨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스트는 조금 예외인데요, 과거에는 아트딜러와 달리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를 큐레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물적 시설] 요건 때문인데, 일단 여기서는 넘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들의 감독 또는 매니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1) 인적용역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세는 오로지 법에 열거된 것만 가능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내용 중에, 가령 개인 상가임대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것(대여 화랑)에 대한 대가는 과세됩니다. 이것은 예술창작품 공급 또는 인적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46015-1004, 1994.05.2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면세 요건1) 개인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면세는 오직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법인이 직원을 통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과세됩니다.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 (대법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는 것이고, 근로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점 (심사부가2009-174, 2009.12.22)에 취지가 있습니다.간세1235-2488, 1977.08.11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물적 시설 없이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어야 합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①사업설비여야 합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법에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예로 듭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 공간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더라도 물적시설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컬렉터의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부가가치세법도 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②자가보유와 임차를 불문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도 불문합니다. 아트딜러나 비평가, 미술품 감정사가 소규모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강사 직업을 가진 자가 5평 정도의 소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으므로, 면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인 이상, 자택을 사업장으로 보면 자택 없는 사람이 없어 면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또 자택은 결코 사업에만 이용하는 장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③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택 아닌 사무 공간이 있다고 반드시 물적 시설은 아니고 ‘사업에만’,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고객 의뢰로 고객 본사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으로 이용한다면, 회의실은 본래 프리랜서의 사업에만 쓰이는 물적시설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반면 작가에게 [아틀리에, 레지던시], 아트딜러에게 [갤러리, 수장고] 아트컨설턴트와 감정사 등에게 [전용 사무실]이 있다면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어 인적 용역이 면세되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①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물적시설이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②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4584, 2008.12.03[질의] “A”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대학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나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함. 그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 왔으나, 매출액이 점점 커져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사업장은 아시는 분의 사업장에 5평정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위 경우 강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해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데, 5평의 사무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물적시설 여부는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지가 중요하지, 크기, 임차료는 불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조심2012서1084, 2012.05.1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해설] 프리랜서가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더부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아니었습니다.서삼46015-10664, 2002.04.24[질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22601-1767, 1988.10.11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거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부가2009-174, 2009.12.22)한편 여러 명의 작가나 프리랜서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함께하고 있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나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외주를 주었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부가-1330, 2009.09.18[질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등 도서의 전쪽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따른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도서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위 도안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울고법2011누39853, 2012.06.12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면3팀-1879, 2004.09.13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