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업무용 오피스텔 공실 세금 처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이라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구해지지 않아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하지 않는 개인과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하게 될텐데 관리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떼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떼는 것도 이상하고 안 떼는 것도 이상해서요. 처음이라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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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실 기간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후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공실 상태인 경우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 수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업무용 임대를 위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수선비·중개수수료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됩니다. 즉,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전입신고 여부만으로 업무용 임대인지 주거용 임대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업무용으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취사·숙박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주택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관리비 처리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가 전기·수도료 등 실제 사용액을 단순 정산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임대료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질문하신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관리비 세금계산서는, 공실 상태에서 계속 업무용 임대를 추진하는 기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 면세임대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비용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거용으로 보게되어 기존 부가가치세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서는 전입신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내용,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임차인의 실제 생활 형태, 사업자등록 여부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도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객관적 이용실태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개사께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궁여지책을 설명 드린 것 같으나,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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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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