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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개발입주권을 24.9.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조합원승계 받았습니다 권리가액 약 1억2천 취득시 매입금액 2억9천5백 일반분양가 6억1천. 입니다 현재 동호수배정받고 일반분양 및 계약 전입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 위기있어 자산을 제 명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전 조합원 명의변경만 신청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현재 착공 인가 상태이면 토지만 있는상태인데 세금은 어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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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입니다. 해당 금액이 6억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조합원 명의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토지만 있는 상태일 경우 (권리가액+프리미엄) x 4.6%의 토지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약 3%의 주택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전 조합원 명의변경만 신청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현재 착공 인가 상태이면 토지만 있는상태인데 세금은 어찌 계산되는지? -->세금은 혼인관계유지 한상태에서 명의변경시 배우자공제 6억이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만 나올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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