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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각각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조정대상지역에 2개(각각의 공시가격 7억원과 8억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지분 50%씩)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1개는 남편단독명의로 나머지 1채는 부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종부세절감을 위해)이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그리고 취득세가 발생할 텐데 취득세과세표준과 적용세율,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추가로 훗날 양도할 경우 양도세 관련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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