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주택임대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물건을 포괄 양도 하였는데 취득시 공제받았던 취득세를 반환 하라 하는데 매매 계약 파기시 취득세 반환 청구가 무효화 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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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 계약을 파기한다면 실제로 매매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 반환 또한 무효화 된다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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