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인 아내 단독 명의의 주택을 지분 50%를 남편에게 증여하면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남편&아내 공동 임대인이 되고자 합니다. (비조정지역/1억 미만 연립/남편도 주택임대사업자) 그 동안 아내가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해오며 받았던 각종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하나요? 들어보면 기존 등록은 말소되고 공동명의로 새로운 주택임대 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비록 공동임대인으로 남지만(?) 혹시 최초로 맺었던 주임사 등록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 그 동안의 세제혜택을 유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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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태료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포괄양도'를 하였다면 포괄양도한 자에게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제혜택 추징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포괄양도한 자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적용받은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이 됩니다. 현재 포괄양도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의 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신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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