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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사업자 내는게 도움이 될지

근로소득이 3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투잡을 뛰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 되는 것이 지금도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이 종소세로 인해 거의 다 소멸되거나 오히려 종소세 구간이 늘어나서 근로소득세도 더 내는 상황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사업소득을 손실처리하고 종소세 구간을 줄이면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소득 3억 사업소득 -1억 =종합소득 2억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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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자의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이 결합된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3억이며 사업소득에서의 결손 1억이라고 가정할시 종합소득 2억으로서 2월 연말정산 이후에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시 세금을 환급 받거나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사업소득에서의 결손 1억이라는 점에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매매업으로서의 1억 결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개인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매매업에서의 세무신고 차이를 우선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수 있으나, 이후 사업소득에서의 결손 1억을 계산하는 과정은 전문 세무사를 찾으셔서 기장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수익은 없더라도 해당 경비가 본 사업에 직접적인 경비로서 인정받을수 있어야 해당 사업상 경비로서 결손이 이루어집니다. 설령 가사용으로 지불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하신 카드사용내역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카드공제로서 대부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 지위에서의 경비처리는 제약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위 말씀대로 근로소득에 일부 사업소득의 결손으로 상계가 이루어져 종합소득구간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일부 절세효과를 이루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업상 경비로서 결손 1억이라고 발생 할수 있을만큼의 직접적 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등으로 다소 제약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이 아무쪼록 사업을 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이 종소세로 인해 거의 다 소멸되거나 오히려 종소세 구간이 늘어나서 근로소득세도 더 내는 상황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사업소득의 이익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손실처리하고 종소세 구간을 줄이면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소득 3억 사업소득 -1억 =종합소득 2억 -->손실과 이익 서로 상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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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으시다 보니 세금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미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세율 구간이 높으신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신다면 해당 소득 역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결손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탈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3.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3억 - 1억(결손) = 종합소득 2억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처럼 근로소득이 큰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케이스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컨설팅을 드리곤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세무회계 선유 _ 상담 접수 홈페이지]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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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소득세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근로소득에서 결손금 차감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굳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으로 해서 분류과세로 처리하시고 기존의 근로소득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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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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