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근로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연말정산 시)

외벌이 부부 연말정산 세금환급 받으려할때 저는 주부이고 신랑이 외벌이합니다 신용카드는 둘다 안쓰고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쓰고있습니다 제가 가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한달에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그냥 소득으로 발생되는건가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 500미만 중에 프리랜서 금액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할거같아요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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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것입니다. 근로소득은 피용자의 위치에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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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이므로 고용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해당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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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가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한달에 수입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때 이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그냥 소득으로 발생되는건가요. ->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받으신 금액에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 이후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 500미만 중에 프리랜서 금액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할거같아요.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습니다 -> 그러시다면, 현재 운영하신 개인사업자 소득에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분 인적공제에 반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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