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미성년자녀 현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에 초등생 자녀 명의로 2000만원 예금 가입후 1년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이 된 시점에 3000만원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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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에 초등생 자녀 명의로 2000만원 예금 가입후 1년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이 된 시점에 3000만원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원칙은 3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세무서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면 5천만원으로 해도 됩니다. 세무서에 증여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시면됩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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