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부부 증여취득세

첫번째 주택 : 조정지구 공시가 3.7억 두번째 주택 : 조정지구 공시가 4.87억 1. 첫번째 주택은 두번째 구입당시 조정지구가 아니었으나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후 현재는 조정지구 2. 두번째 주택은 구입당시 조정지구 현재는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3년내 첫번째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그러나 현재 첫번째 주택을 매물로 내 놓았으나 매수문의가 없어 첫번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검토중임 3. 배우자에게 증여시 공시지가 이하로 신고 가능한지? 4. 공시지가(3.7억)로 신고하면 증여 취득세는 얼마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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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증여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소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2.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중과됩니다. 공시가격이 3.7억일 경우, 45,880,000원(85제곱미터초과 : 49,58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하려면 증여재산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②기준시가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되고,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공시가격으로 증여가능할지는 자료를 받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 12% 세율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대략 4천만원 중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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