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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차입 시 매월 원금 상환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5년간 무이자로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회계사님은 1억당 매월10만원만 상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616536585 만약 아니라면 매월 최소 상환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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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 차입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 3자간 거래와 동일한(또는 유사한)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금의 상환은 이루어져야 차입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1억 원을 상환할 경우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총 1000개월(약 83년)이 걸립니다. 즉, 매월 10만 원씩 상환하는 차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case by case 이겠지만, 차용기간 이후 잔액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ex. 전세보증금 반환액, 주택 처분대금 등으로 잔액을 상환할 것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상환능력을 보아 차입을 인정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5살짜리 자녀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자녀이름으로 1백만 원씩 상환을 받는다고 차입금이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즉,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시기 내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꼭 최초 기재한 상환기간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추후 특정시기별 차입금 잔액에 대해 차용증을 재작성하며 차용을 갱신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억 원을 5년 동안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매월 최소 50~100만 원은 상환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5년 뒤에는 잔액에 대해 갱신하며, 매월 상환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5년간 무이자로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회계사님은 1억당 매월10만원만 상환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5년동안 매월10만원으면 다상환할수 없으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입기간을 늘리고 실제로 상환할수 있는 금액을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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