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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동일종목 부부 맞증여 가능한가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각 서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남편 530주 와이프 365주 이거를 서로 증여할려고 하는데 누구는 해도 된다 안된다 하는디 ㅠㅠ 내년부터 증여후 1년이후 매도 가능이여서 올해 서로 할여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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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의 증여라면 바로 양도하셔도 무방하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2일이 필요하므로 올해의 경우에 12월 27일까지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내년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차 증여 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라면 더 취득가액이 낮은 분 주식을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서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을 교환한 것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교환사실을 확인한다면 양도세를 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서로 주식을 증여하시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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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각 서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남편 530주 와이프 365주 이거를 서로 증여할려고 하는데 누구는 해도 된다 안된다 하는디 ㅠㅠ 내년부터 증여후 1년이후 매도 가능이여서 올해 서로 할여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서로 증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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