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혼인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 받았습니다. - '24년 1월 : 5,000만원 (이전 10년 내 증여 없음), 신고 완료 - '24년 5월 : 1억원 (혼인증여), 미신고 1억원의 경우 당시 혼인 예정이어서 받았는데, 사정 상 결혼식이 '26년 9월로 잡혔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증여시점으로부터 2년까지인 '26.5월까지 필수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혼식 일자 등이 충분한 지연 사유가 될까요? 만약 늦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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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증여 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증여분만 적용되며, 결혼식 일정 지연은 공제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증여분은 2026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넘기면 약 1천만 원의 증여세 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 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 기한 내 완료만이 공제 요건 충족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포스팅 해놓은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니 결혼식은 차후에 진행되더라고 증여받은 24년 5월로부터 2년안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증여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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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년 4월까지는 여유있게 혼인신고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일 기준 2년 전후이내 혼인신고를 했을때 적용하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나면 1억원 공제가 되지 않고 신고도 안하신것 같은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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