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5 저도 궁금해요!
09-28
증여세 신고시 차용증 금액과 생활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현금증여를 받으면서 일부분은 차용증(공증 받고 이자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썼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시 차용증 금액과 생활비 명목 상 받은 금액은 계좌 증빙 자료 제출 시 무시하고 증여세 신고할 금액만큼만 계좌이체내역 자료 제출 하면서 신고하면 되나요??
과소 신고로 보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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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제 증여세 신고대상인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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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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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5천만원의 금액을 매달 30만원씩 원금상환하는 것은 차용증으로 인정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드리는 생활비에 대한 차용원금 상환여부는 차용증 작성내용과, 실제로 사용 용도를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혼인관계 및 현재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현재 제 상황에 증여세,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과 b, c 생활비 등을 고려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낮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위험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증여한도 이외에 증여세 비과세 방법 문의
1. 손자는 올해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고 내년에 성년이 된 후 3천만원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부모의 손자 유학비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판례 같이 첨부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한 돈을 말하는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 또는 손녀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부산고등법원2013누680, 2014.04.25)
3. 작성한 차용증이 있고, 이자지급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자를 실제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이체내역이 있고, 이자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원금을 실제로 반환하셔야 하며, 과세관청에서는 원금상환액의 자금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문제 없는 자금으로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준경비율은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10%중후반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에는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항목은 사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실제 장부를 작성한 신고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며,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7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는 최대한 일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차용금액과 증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09.30까지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 + 사전증여재산 4,50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의 차용문제
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언제나 자주물으시는 질의로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충분하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거라 생각했으나 질의가 많아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다뤄보려 합니다.1.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금 단순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공증을 받으시거나 객관적 기록(촬영 후 인터넷에 업로드, 녹음 등)을 남기셔야만 합니다.2.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등을 증여세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조정차용증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단, 실제로 차용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느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으나 무이자 대출의 경우 2억 1천700만원가량, 그 이상은 이자를 소액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법적문제가 없는 이자율은 4.6% 입니다.3. 이자 및 원금 지급내역차용증에 명시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간 흔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찰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통장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실제로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4. 생활비, 학자금 지원은 제외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증여세 부담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너무 마음을 졸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위 적은 내용들은 대체적인 사실일 뿐,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 증여세 안내는 방법들어가며,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이,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국세청 회신은,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서면-2018-상속증여-3493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① 당사자간 계약: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② 이자지급사실: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③ 차입/상환 내역: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무이자 조건이면 일단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합니다.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조심-2015-서-5852[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되어 있을 뿐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차용금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자녀가 본인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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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이상웅 세무사22년 2월 3일국세청은'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위 같은 경우'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은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활용사례]국세청은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 금융정보분석원(FIU)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또는'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때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만약,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FIU에 보고(2) 자녀의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3) 부모의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4) PCI시스템을 통하여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내용생활비 등을 부모의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현금을 받아 부담부모에게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부모에게자금을 빌려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용돈, 축의금, 혼수용품등을 지급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부모가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고가의 임대료를 지급부모명의의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이외에도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위와 같이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세무조사를 대비하여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쟁점사항을 파악하여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1. 조사대상 기간 중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유리한 부분 파악3.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스토리와 논리를 구상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6. 근거를 뒷받침할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7. 조사관과의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같이 읽으면 좋은 글]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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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오늘은 2건 중 1건에 대한 내용과 종결까지의 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최근 자금출처조사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건수는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실무를 하다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들에 대해서도 소명요청 및 조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우회증여 등의 사례를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1. 개요자금출처조사는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우회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신고 누락을 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이외에도 가족간 차용증, 코인투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어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던 과정에서개인명의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그리고 부모님 등 증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의 내용이 증여 미신고의 경우라면 비교적 추징세액이 크지 않지만,매출누락 등 사업과 연관된다면 가산세 등의 합계 세액이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며 조사 종결 후 추징세액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정도는 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주소지 관할 '일선세무서'진행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청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상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2. 세무조사 내용<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조사건은 지난달인 3월 2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6.1.1~19.12.31으로 4개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담당조사관과의 조사 진행과정에서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조사 종결일은 5월 중순이지만 조속히 종결되었으며, 다행히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2> 사실관계자금출처 부분과 자금운용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해당 조사기간 중4~5개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전세2. 가족간지속적인 우회증여3. 사업소득에 대한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4. 가족간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종합소득 및 증여로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자금운용금액 과다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증여 부분 중 ATM 및 CD로 증여한 현금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자금출처부족부분보다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의 내역이 훨씬 크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증여와 사업소득으로 발라내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쟁점사항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 증여자 특정 및증여금액, 증여시기 확정2.매출누락 금액 산정, 현금영수증미발행 가산세 대상여부 및 제척기간 종속성 판단3. 자금출처 부족액 및 입금액 중증여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안분 및 귀속시기 문제4. 2020년 이후 부분조사범위 확대 여부(1) 증여세증여는 합산과세 되는 세목임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에 따라서 세율 및 증여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추징세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보다 추징되는 세액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사례]2016년 귀속 매출 3억원 누락한 경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원칙적으로 신고시 발생세액 :약 1억원(필요경비 미고려)자금출처조사로서 추징세액 : :약 3.2억원(필요경비 미고려)위와 같이 귀속시기, 매출누락 금액에 따라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매출액보다 커지게 되어 과다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역시 귀속시기, 금액에 따라서 미발행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자금운용 금액과 자금원천 금액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3) 조사범위 확대세금탈루 혐의 증거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범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100건 중 17건' 정도의 비율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조사범위 확대의 여부는대상 기간의 탈루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위 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은 약 5억원 정도로 마무리 하였으며,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했을 세액과 유사한 규모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사실관계에 따른 세액조사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950,000,000원약 500,000,000원<4> 정리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