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증여세 신고시 차용증 금액과 생활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현금증여를 받으면서 일부분은 차용증(공증 받고 이자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썼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시 차용증 금액과 생활비 명목 상 받은 금액은 계좌 증빙 자료 제출 시 무시하고 증여세 신고할 금액만큼만 계좌이체내역 자료 제출 하면서 신고하면 되나요?? 과소 신고로 보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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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제 증여세 신고대상인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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