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증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녀인 제가 증여를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입주 계약금을 증여받기 전에 자녀인 제가 엄마에게 빌려주어 납부하였다면 빌려준 계약금은 증여금액에서 차감이 될까요? 2. 입주 전 증여를 받으려다 보니 프리미엄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주변의 비교 대상이 적당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지역의 집값은 비교하기에 높게 형성되어있어요.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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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거래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입주권 평가시 납입한 금액은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신하여 납부하신 금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하여 증여세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들이 비추어 사실관계에 따라 차감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은 최근 유사한 물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거래가가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에 인정되는지 여부는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 여부 검토하여 진행하며, 또는 적정시가보다 낮게 감정평가하여 p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부터 세금신고까지 모든 절차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외에 절세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0127143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어머니에게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증여세법상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보충적 평가는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면 프리미엄을 산정하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가 가장 우선입니다. 따라서 빈번한 매매가 없어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입주권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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