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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 거주 2년 요건 채우지 못한 채 양도 시

20년 7월에 조정지역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고(현재는 비 조정지역으로 해제됨), 21년 5월에 신규 전세입자를 받았고, 23년 계약연장 시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실거주는 못할 거 같아서 그나마 시세 좋을 때 내 놓으려고 하는데, 상생임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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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21년 5월 본인과 임차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갱신하는 '상생임대계약'을 5% 이내로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를 주시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월에 조정지역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고(현재는 비 조정지역으로 해제됨), 21년 5월에 신규 전세입자를 받았고, 23년 계약연장 시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실거주는 못할 거 같아서 그나마 시세 좋을 때 내 놓으려고 하는데, 상생임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1년 5월부터 1년 6개월이상 임대주고 나서 상생임대주택으로 5%이내로 올리고 2년이상 임대를 주고난뒤에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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