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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속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상속개시일 이후 입출금 거래가 있었습니다.(카드대금, 월세 등) 예금의 상속기준일은 사망일 기준 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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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첨부되는 서류로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의 예금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반영되질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및 양도거래로서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내용에서 카드대금 및 월세등은 각종 공과금 및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시 공제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예금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시점의 잔액증명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2) 다만, 위 카드대금 및 월세 등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카드 및 월세(보증금)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항목으로 기재됩니다. 3)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망당시 통장잔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할시 카드대금 30만원 이라고 할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통장가액은 100만원이나, 카드등 채무로서 30만원이 차감된 70만원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정리됩니다. 4) 필히 피상속인의 각종 서류등을 꼼꼼히 챙기시어 상속세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쪼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조속히 상속세 문제가 잘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입출금 거래가 있었습니다.(카드대금, 월세 등) 예금의 상속기준일은 사망일 기준 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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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기준일은 사망일 기준으로 보며 사망일 당일의 예금의 잔액은 상속재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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